법제처 뉴스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멘붕 온 이유,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법제처 뉴스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멘붕 온 이유,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와, 오늘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어요? 출근길에 폰 보다가 ‘법제처’가 실시간 검색어랑 커뮤니티를 완전히 도배했길래 "어? 법제처가 왜?" 하면서 눌러봤거든요. 보통 법제처라고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냥 딱딱한 법률 해석해 주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터진 소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건 뭐, 우리 실생활부터 정치권 뒷이야기까지 안 걸려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들이 오늘부터, 혹은 이번 달부터 법적으로 확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에이, 법이 바뀐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실화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차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 그리고 재건축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법제처 소식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것저것 자료 좀 뒤져봤는데, 와, 이건 진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야, 이거 봤어?" 하고 바로 공유해야 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헤친 이 스펙터클한 법제처 이슈들을 하나씩 썰 풀듯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쓴다고?

이게 오늘 제일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소식인데, 법제처 발표를 보니까 이번 3월에만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무려 118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바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에요. 3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데, 이게 단순히 "수업 시간에 폰 좀 넣어도라"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거예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진작 이랬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랑 "그래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통제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더라고요. 23일부터는 인터넷에 중고차 광고 올릴 때 매매 유형을 무조건 고지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개인 매물을 파는 건지, 아니면 상사 소속 딜러가 파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허위 매물이나 낚시 매물 때문에 고생한 분들 진짜 많잖아요. 법제처가 이번에 이런 법령들을 싹 정리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든든해진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야 할 게,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같은 환경 관련 법들도 이번 달에 대거 포함됐대요. 바다 오염 막으려는 노력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죠.

내 집 마련 꿈꾸던 분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근데요, 법제처가 단순히 새로운 법만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 이번에 제대로 느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법제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바로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인데요. 이게 진짜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을 한 번 하면, 5년 동안은 다른 곳에서 또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대표조합원 1명만 제한받는 거냐, 아니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 다 안 되는 거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제처가 아주 단호하게 "대표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놨어요. 수원고등법원도 법제처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거 재당첨 제한 규정 시행된 후에 지분 쪼개기 하거나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거예요. "에이, 설마 안 되겠어?" 하고 들어갔다가 5년 동안 발 묶이게 생겼으니까요.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을 딱 해버리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줄어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역시 부동산은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돈을 안 날린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실생활 이야기였다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제처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무겁고 무섭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법왜곡죄’라고 들어보셨나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비틀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더라고요. 이분이 헌법연구관 출신에 법제처장까지 지낸 분이라 법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전문가인데, 이 법을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테크노포퓰리즘이라는 건데, 와… 표현이 진짜 세지 않나요?

이낙연 전 총리도 여기에 가세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핵심이 사법권 독립인데,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법을 비틀려는 시도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이란 게 정말 양날의 검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법제처장을 지낸 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앞으로가 진짜 문제인데,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소름 돋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이랑 관련해서 전직 법제처장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특검이 지금 이걸 파헤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어떤 문건이 발단이 됐대요. 그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는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법제처장이 헌재로 가려고 했던 그 배경에 뭐가 숨어 있을지, 생각만 해도 뭔가 거대한 음모론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특검은 이 지명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진짜 메가톤급 폭풍이 불어닥칠 텐데, 법제처라는 기관이 이렇게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원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곳이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법제처라는 키워드 하나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부터, 내 집 마련 투자, 그리고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까지 다 얽혀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법제처 이슈들, 어떠셨어요? 저도 정리하면서 "와, 이건 진짜 공부 안 하면 코 베어가겠는데?" 싶더라고요. 특히 3월에 시행되는 118개 법령은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다들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 살 때, 혹은 학교 보낼 때 "아, 그 블로그에서 봤던 법이 이거구나!" 하고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뉴스가 너무 방대해서 저도 다 소화하기 벅찰 정도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제처의 이런 행보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까요? 확실한 건 앞으로 이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보는 게 꽤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또 다른 핫한 트렌드 들고 올게요. 다들 굿밤 되세요!

출처

  • 한경비즈니스: 정비사업 5년 재당첨제한의 내용과 쟁점
  • 디지털타임스: 이낙연 "사법해체, 테크노포퓰리즘…"
  • 국제뉴스: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 세계일보: “여전히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법적으로 금지 모르셨나요”
  • JTBC: 윤 대통령실 ‘민주당 대응 문건’ 첫 공개… 특검 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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